'盧비자금' 노소영 국감 불출석...법사위, 재출석 요구

국감 쟁점된 '6공 비자금' 의혹

디지털경제입력 :2024/10/08 14:52    수정: 2024/10/08 15:4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의 불씨가 국회로 옮겨붙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조사관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 하루 전인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감 개시 이후 노 관장이 나타나지 않자, '불출석 사유서 마저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노 관장 남매는 이달 25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5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비자금을 통해 최 회장 일가가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관장 측은 "부친이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맡긴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김 여사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 사진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SK가 300억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최고액인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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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비자금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비자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