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몰려오는데…부적합 김치 그대로 유통

이물 신고 김치 245톤, 회수 조치 없어

유통입력 :2024/10/02 12:00    수정: 2024/10/02 14:39

국내에 수입된 후 이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출되면 안되는 보존료를 포함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지만, 실제 회수된 것은 7.4% 수준인 3천140kg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국산 김치 이물 신고는 254톤, 총 9건으로 ▲벌레 ▲플라스틱 ▲고무줄 ▲종이 ▲미상의 광물질 등이었다. 해당 이물 신고 제품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고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통 중국산 김치 이물 검출 현황(단위: kg). (표=전진숙 의원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에 따라 ‘식품 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제조업소의 약 45%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은 후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었고, 해썹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가능하다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편 식약처는 10월1일부터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총 54개소로 중국이 53개소, 베트남이 1개소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해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