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한 검사명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 항목에서 반복적인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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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은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중국산 빵류까지 추가되면 총 18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