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및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 기획‧현장 검사 대상 확대 등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01/11 17:2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획검사 대상을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확대한다.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달걀‧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해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PLS(Positive List system)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장검사의 경우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 대상을 확대(21종→24종)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낙지‧새우 등에 과도한 글레이징, 물주입 등), 돔류‧민어류 등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천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부적합, 0.78%),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도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이 단축되는데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단축해 수입검사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은 확대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23.12.)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