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시세조종' 혐의 부인

"검찰 주장, 막연한 추측" vs "553 차례 조직적 고가 매수"

인터넷입력 :2024/09/11 17:15    수정: 2024/09/11 17:16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SM 주식 매수가 인위적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1일 오후 2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도록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세조종을 위해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혐의도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는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직전가보다 단 1원이라도 높기만 하면 해당 주문이 계속적으로 제출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세조종, 고가매수로 판단했다"면서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식 매수가 이뤄졌지만,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고가매수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원아시아펀드의 자본을 동원한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2천27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차례에 걸쳐 조직적 고가 매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이러한 방법을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최종 목적(경영권 취득)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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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장내 매집의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 기일을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 "병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르다"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