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수 통해 광고 시장 경쟁 말살"

미 법무부,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서 주장

인터넷입력 :2024/09/10 09:56    수정: 2024/09/10 14:16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가릴 반독점 소송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인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의 줄리아 타버 우드는 "구글이 인수를 통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미국 법무부는 고소장에 "업계의 거물인 구글은 퍼블리셔, 광고주, 브로커가 디지털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제하고 광고 기술 산업에서 합법적 경쟁을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소송에서 "구글은 거대한 규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아니다"면서 "그 규모를 이용해 경쟁을 말살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07년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약 4조 원)에 인수했다. 또 2010년에는 인바이트 미디어, 2011년 애드멜드를 인수하며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전세계 광고 서버 시장·광고주 네트워크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주에게 과도한 광고료를 부과해 2천400억 달러(약 33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매출(841억9천만 달러) 중 광고 수익(646억2천만 달러)는 약 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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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미국 법무부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캐런 구글 변호사는 "법무부는 인터넷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은 심각한 경쟁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하는 두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달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분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