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2개 지자체와 손잡고 제품안전 확보 나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 합동 단속

디지털경제입력 :2024/09/08 15:4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 24일까지 이어지는 합동단속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나란히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지디넷코리아)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는 판매중지 명령·과태료 부과·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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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가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과 11건에서 2022년 142건과 23건으로 늘어났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14건으로 전년보다 20%가량 줄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는 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9% 감소했다. 전기자전거는 지난해에도 42건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