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中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완화 방안 논의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5 15: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표원과 중국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양국 인증기관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할 때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은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다”며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와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CCC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진행함에 따라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해소돼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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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우리나라 KC인증과 중국 CCC 제도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