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추석 명절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출처 불문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방송/통신입력 :2024/09/08 12:00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스미싱 위섬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를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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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설치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