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충분"

사전 규제, 시장 혁신 저해 등 부작용 다수 존재

인터넷입력 :2024/08/29 18:11    수정: 2024/08/30 08:08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국내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규제 법안 신설보다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이 국내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영식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플랫폼 규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규제의 공정성, 디지털 신보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

국내 플랫폼 시장에는 DSA, DMA 어울리지 않아...공정거래법 개정해야

이날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의 재구성' 발표에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사전 규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교수는 "환경 문제나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플랫폼 시장 등 경제 질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사전 규제는 시장 혁신, 다양한 사업 모델 마련, 영업의 자유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핀셋으로 골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해당 법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플랫폼 시장 규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K플랫폼의 딜레마-최근 해외 입법과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DSA, DMA를 마련한 EU의 사정과 국내의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DSA, DMA의 목적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 데이터를 EU에 고스란히 내려놓고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열세한 유럽 내 토종 플랫폼을 부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망을 표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법과 같이 사전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새 법률을 시행하기보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절치 않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가 무엇을 팔고 가격이 어떤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됐다"며 "가장 소비자 후생에 적합한 거래방식을 발명한 것이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법으로 이 문제를 쉽게 건드리면 판매 물품 가격이 오르거나 배송이 2~3일 더 늦어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나빠질 수 있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이 다 없어지고 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 그때 DMA, DSA와 같은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한국은 유럽처럼 구글이 석권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유럽 베끼기식 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혁신 입법은 없고 다들 규제만 이야기하는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 위축 심리가 한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여러가지를 방안해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