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현대차, 과징금 2억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관리 소홀·부모 동의없이 아동 정보 수집·서비스 이용 거부 등

컴퓨팅입력 :2024/08/29 12:00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에 총 2억1천592만원 과징금과 1천5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과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1억8천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천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띵스플로우에 과징금 2천732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소셜미디어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천633명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 내 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하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은 점도 알려졌다. 이에 타인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사실이 있었다.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