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발 의사단체 총파업 만지작

정부·국회, 의료공백 타개 위해 합의 불구 의료계는 총파업 언급 강력 반발

헬스케어입력 :2024/08/28 16:02    수정: 2024/08/28 16:40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국회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417회국회 제2차 본회의장.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간호법제정안 통과를 초조하게 지켜봤다. 제정안은 재적 국회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으로 통과했다. 법 통과가 확인되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제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되, 여야 합의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여건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육체적 소진”을, 65.8%는 “정신적 소진 상태”를 호소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페이스북 캡쳐)

법의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이번 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향후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간호법제정안에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보장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지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의무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1년3개월 만에 의료대란 상황과 맞물려 여야의 합의 하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 향후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본회의 간호법 투표현황(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어젯밤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간호법 사례는 여야가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모처럼 트인 여야 ‘협치’의 물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호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간호인을 그저 도구로만 취급해왔던 그간의 잘못된 행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제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후속 작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적정 간호인력 배치 ▲교대제 근무 지원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의 실질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들 “尹정권 말로…의료 멈춘다” 경고

이렇듯 국회와 정부가 한 뜻으로 간호법제정안 통과를 추진한 배경은 현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인식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에 이어 간호법제정안까지 ‘연타’를 맞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미 전공의와 의대생은 각각 수련병원과 의대를 떠난 상태이며, 임현택 의협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 중이지만 이번에는 총파업 강수까지 내건 것이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임현택 의협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국회와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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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국회가 의대증원 및 간호법제정안 등을 철회하지 않을 시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며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러한 요구에도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은 이들의 주장처럼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