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대통령 재의요구 1년3개월만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담아…투표결과 찬성 283명, 반대·기권 7명

헬스케어입력 :2024/08/28 15:41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이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간호사(PA)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느끼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포함해 10개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우선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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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지원법’은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 결과와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 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