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강력범죄 저지른 의료인만 엄벌해야”

"과도한 기본권은 풀어야”…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4/08/28 14:10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료인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라며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