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11개가 적발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통해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분기 확인 건수에 비해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 3개(27.3%), 2024년 8개(72.7%)였으며,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과자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 ▲초콜릿 ▲화장품 등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상품별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 이상 감소한 제품은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 ▲‘솔가 오메가3 700’ ▲‘클리퍼 유기농 얼그레이 티’로 조사됐다. 이 세 상품은 모두 용량이 20% 감소했다.
10% 이상~20% 미만 감소한 제품은 ▲‘비타민뱅크 프로폴리스 아연 비타민C’(16.1%) ▲‘오뗄 오팜’(12.5%) ▲'쏭레브 키즈 페이셜 클렌저 사탕향'(10%)였다.
용량이 10% 미만으로 줄어든 제품은 ▲'무꼬머꼬 막창 떡볶이'(9.2%) ▲'푸른제주 하르방 초콜릿 3종'(9.1%) ▲'부르봉 아지고노미 패밀리 과자'(8.3%) ▲'이소노하나 북해도 다시마젤리'(7.4%) ▲'본가 누룽지 과자'(7.1%)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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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3일부터는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