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주거니 받거니' 우리은행·농협은행

이복현 금감원장 본점 제재가능 재경고

금융입력 :2024/08/26 11:20

올해 들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서 여섯 차례의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점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재차 경고하면서, 현직 회장과 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4번의 금융사고 공시를, 우리은행은 2번의 금융사고 공시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2월 한 건, 5월에 두 건, 8월에 한 건을 공시했으며 예상 손실 규모는 29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6월과 8월에 각각 한 건을 공시했으며 예상 손실 금액은 269억원여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잦은 금융사고가 드러나면서 올해에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관한 부정 대출에 관한 조사와 금감원 보고를 미뤄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장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언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처벌할 있냐는 질문에 그는 "법상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법상 보고를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 관해 다건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2023년 9~10월 인지했고 ▲올해 1월에야 자체 감사에 착수해 4월 관련자 부정 대출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우리은행 측이 불법을 인지하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3월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을 것"이라며 "적어도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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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도 우리은행 김해 지점서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터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의 방어 체계, 그리고 본점 여신 그리고 감사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