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시범운영…9월 말까지 집중 단속

안전수칙 위반 행위 계도기간 중 총 9천445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73.4%) 최다

인터넷입력 :2024/08/20 17:03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음주 후 공유킥보드 이용 금지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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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천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천935건, 73.4%), 무면허 운전(1천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