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자"...이정문 의원,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 의무와 책임 명확히 규정"

인터넷입력 :2024/08/20 15:59    수정: 2024/08/20 16:13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해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큐텐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법안은 먼저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또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방지 협조의무를 부여했다.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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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내용도 담았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해 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규제 안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