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5명 중 3명 전공의 업무 강요…1시간 교육받고 관련 업무

병원들 신규간호사 발령 무기 연기에 내년 모집 계획도 없어…간호협회, 간호법안 제정 시급

헬스케어입력 :2024/08/20 14:54    수정: 2024/08/20 14:59

의료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20일 오전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업무 범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전공의들이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의 주된 신고 내용은 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는 물론, 일반간호사들에게까지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돼 투입되면서 현장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가 오히려 법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제공=대한간호협회)

이어 “그러나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전공의들이 있던 수련병원에서 비수련병원으로 전원이 되고, 입원했던 환자들도 퇴원하면서 병상가동률은 급감했고, 이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 간호사들에게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함께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근무 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랐다”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가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387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천50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간호협회가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했다.

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61%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근무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체 참여하지 않아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천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천46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3일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발령 인원을 8천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천376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어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라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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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제공=대한간호협회)

이와 함께 “오늘도 간호사는 원치 않는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지만 법적 보호도 못받고 있으며, (병원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강요받거나 임금 미지급과 실직이라는 고용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 또 신규간호사들의 발령마저 늦어져 불안해하는 상황에, 발령을 빌미로 신규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에 간호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를 무시한 채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신규간호사들의 발령을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간호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이들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