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앱마켓 허용"...국내 규제개선 필요성 커졌다

EU 중심으로 사이드로딩 허용 확대…국내도 규제범위 포함 논의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4/08/19 17:08    수정: 2024/08/19 17:21

애플과 분쟁을 겪었던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앱을 아이폰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이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제제 논의를 이어가자 애플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정한 때문이다. 이 조치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금지한 별도 iOS 앱마켓인 에픽게임즈스토어를 선보일 수 있었다.

구글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플레이스토어 이외 별도 앱마켓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 다른 앱마켓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법원이 강제하기 전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로 시한도 정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OS에 종속된 앱마켓에서 일방적인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의를 넘어 제3자 앱마켓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폐쇄적인 앱마켓 정책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내 시장은 이런 소식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3자 앱마켓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앱 개발자와 이용자가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앱마켓이 아닌 웹이나 제3의 앱마켓을 통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기존 법을 고치자는 뜻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iOS 버전의 에픽게임즈스토어도 애플의 사이드로딩 허용에 따른 조치다. 애플이 iOS 17.5 베타2 버전을 선보이면서 EU 지역에 한해 사이드로딩이 가능케 하는 업데이트가 포함됐다.

예컨대 통신 3사 독과점으로 비춰지는 국내 통신시장에 알뜰폰으로 경쟁 구도를 갖춘 것처럼 제3자 앱마켓으로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사이드로딩 허용과 함께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쏠림을 불러오는 마케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앱 다운로드 수와 매출액 등의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사들은 앱 다운로드 및 매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특정 앱마켓에 종속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다른 앱마켓에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앱마켓의 시장 영향력만 키우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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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관계자는 “앱마켓 순위 마케팅을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을 국제적 규제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티스티어링을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발사들의 요구사항도 고려할 부분이다. 안티스티어링이란 앱 개발사가 앱 내 링크를 통해 외부결제 사용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같은 규제가 개선된다면 소비자를 위해서는 개발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결제 방식과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