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 3자결제, 별 차이 없어...인앱결제 결론 내리겠다"

EU DMA와 같이 소비자 이익 회복 방안 살펴야

방송/통신입력 :2024/07/26 12:10    수정: 2024/07/26 13:0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했으나 수수료율이 26%인데 (구글 자체 결제 수수료율인) 30%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정헌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법 위반 제재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민 입장에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법을 위반했다고 680억원의 과징금 규모와 함께 제재 계획을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액수를 밝혔으면 부과해야 하는데 구글과 애플 쪽에서 의견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글 측에서 워낙 긴 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검토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며 “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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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은 또 “한국은 매출액의 2%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을 맞들어 과징금 기준을 10%, 일본은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으로 20%의 기준을 세우며 자국 소비자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이정헌 의원의 말씀대로 유럽연합은 (규제를) 진전시킨 게 사실”이라며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자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