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구글까지 나선 모의재판 대회 우승자는?

개인정보위, 고려대서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어…숭실대팀 대상

컴퓨팅입력 :2024/08/14 16:19

정부가 대학(원)생 대상 모의법정 대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중요도와 이해도 넓히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고려대 모의법정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이뤄졌다. 총 37개 대학 31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쳤고, 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13일 고려대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AI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 완성도도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와 법조계로 이뤄진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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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 재판오분전팀(숭싱대), 최우수상 락앤롤 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 무급변호사 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 코퍼스 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 보호박사 팀(고려대 법원원), 우수상 온세상박사(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AI 시대 새로운 형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