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소통법 개정안 발의..."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과학입력 :2024/08/13 16: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소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소통법은 원전 등의 사고, 고장 등의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입법 당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많은 정보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원전 사고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누출, 원전 사고 등과 관련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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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훈기 의원은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원자력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소통법이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