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음란물 만든 英 남성 구속…법정 중형 예상

사진에서 미성년자 얼굴 따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英 검찰청 최고 수위 형량 예고

컴퓨팅입력 :2024/08/13 10:34

인공지능(AI)으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영국 남성이 체포됐다. 

13일 BBC와 영국 왕립검찰청(CPS)에 따르면 영국 볼턴 크라운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 혐의로 27세 휴 넬슨이란 남성을 구금했다. 그는 16세 미만 소년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포함해 음란물 배포 및 제작 혐의 등 1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형 선고는 오는 9월 선고될 예정이다.

휴 넬슨이 저지른 범죄 중 큰 우려를 산 것은 어린이들의 일상 사진에서 얼굴을 추출해 음란물을 만든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AI로 만든 가짜 아동 음란물 사진을 만들고 유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진들을 팔아 그가 벌어들인 돈은 약 5천 파운드(약 874만원)에 달한다.

샤오우엔 혼 박사가 14일 특별 인터뷰 자리에서 딥페이크의 원리를 설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연구 중인 딥페이크 조작 이미지 판별 기술의 성능을 소개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GMP) 측은 이 사건을 향후 영국 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에 대한 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AI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란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영국 법률 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 규정이 적용돼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된다. 아청법 제11조 1,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컴퓨터 기술과 실제 아동 사진을 사용해 성적 학대 이미지를 만든 휴 넬슨이 구금됐다. 사진은 휴 넬슨의 머그샷이다. (사진=영국 왕실검찰청)

CPS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 CPS는 휴 넬슨이 가능한 최고 수위의 형량을 구형받도록 할 예정으로, AI 등 신기술을 성범죄에 오용하는 건 심각한 중범죄이며 피해 아동이 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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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재닛 스미스 특별 검사는 "그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위험도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다.

영국 국가범죄국 관계자는 "AI가 생성한 학대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든 AI가 생성한 이미지든 이러한 이미지를 보는 것은 범죄자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