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시 엄중 처벌

건보공단·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 기간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08/12 14:12    수정: 2024/08/12 14:56

정부가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발맞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골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경찰청·생·손보협회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5개 기관 공동 홍보방안에 따라,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이 공지된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지의 모바일·온라인 광고도 실시된다.

포스터=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가 게시되며, 운행 버스에는 옥외광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홍보 포스터도 보험회사나 GA 대리점 등에 배포된다.

5개 기관은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았다면 관련 물증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