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매년 38억원씩 절감

헬스케어입력 :2024/08/12 11:14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연금공단은 2014년~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케 된 것. 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핀란드 국세청은 2021년 환급 거절을 통보했다. 이어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결국 연금공단은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원(사진=김양균 기자)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 결국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연금공단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또 연금공단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동일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