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창업 지원"···중기부, 시범사업 시행

1인당 사업화자금 최대 6천만원 제공...다음달 6일까지 접수받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8/11 15:14    수정: 2024/08/11 15:16

중기부가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4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한다.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공고는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 서비스 고도화 등에 들어가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부족과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 참여는 저조했다. 최근 13년간(‘10~’22년 누적)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297명(연평균 22명(중복포함))이였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말부터는 정부의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기업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누리집(https://www.startup-korea.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문의사항은 글로벌스타트업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