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취급받는 전기차 차주...배터리 내수 시장 위축 우려

일부 선박사 전기차 선적 중단…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등 차주 불편 늘어

디지털경제입력 :2024/08/11 07:38    수정: 2024/08/11 08:56

전기차 화재에 따른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내수 배터리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일부 선박사는 전기차 선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차주들은 잠재적 죄인 취급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전기차 구매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배터리 업계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울릉썬플라워크루즈와 제주배닷컴 등을 운영하는 일부 선박회사들은 최근 전기차 선박을 중단하는 공지글을 올렸다.

해양수산부에서 권고한 '전기차량 해상운송 안전대책'에 따라 선적을 제한한 것이다.

해당 선박사는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매뉴얼과 소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완벽한 진압 장비가 존재치 않아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항을 위해 완벽한 진압장비를 갖출 때까지 전기차 선적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8월 말까지 기예약자들은 선적이 가능하지만 8일 이후 신규 전기차 예약은 불가하다. 

전기차 선적 중단 공지 (사진=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 홈페이지 캡쳐화면)

해수부 권고에 따르면 차량 배터리 충전율 50% 초과 시 선적이 금지된다. 전기차 등을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엔 충전이 금지되며,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도 제한된다. 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선박 내 전기차 차량 간 70㎝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8일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해상 운송에서 전기차·배터리 화재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 각 선사별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차주들은 지하주차장 주차에 이어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선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다.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사진=뉴스1)

이날 서울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는 전기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있다. 해수부가 권고한 지침과 서울시 관리규약을 통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 지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나서 충전율을 제한해야 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충전율 제한은 주행거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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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는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 내수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를 표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로 업계가 힘든데 연이은 사고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섣불리 의견을 내기도 조심스러우며,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입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