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플랫폼·스타트업계 "마이데이터 반대"

인기협 등 성명 발표…"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위험한 발상"

인터넷입력 :2024/08/07 17:59

"사업성이 불명확한데 유통 등 온라인산업 전체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드는 건 사실상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협회가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 등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각 기업들이 힘들게 모은 정보를 타사에 공개하라는 꼴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7일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마이데이터 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주장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무능력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업체 서비스나 앱이  받아, 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업을 유통분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앞서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내년 의료·통신·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매출 평균 1천500억원 이상,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보내야 한다.

업계는 특히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장되는 데 강력히 반대했다. 유통 분야에서 공유되는 개인정보는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고,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적 데이터라는 주장이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업계는 이번 성명서에서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비밀도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업계는 이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업계 성명에 따르면, 금융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인 기업 650여곳은 2022년 1천293억원, 지난해 9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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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불명확한데 유통 등 온라인산업 전체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드는 건 사실상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전송의무자에 온라인 유통과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