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일부 영역 진출만 제한"

김석 COO "라이선스 받기보다 협업 노력"

금융입력 :2024/08/07 12:59    수정: 2024/08/07 13:20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부 영역의 진출에만 제한된다며 새로운 분야 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7일 2024년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김석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 카카오뱅크의 신규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신용평가업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에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향후 사업 성장에 제약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김석 CO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무관하게 신규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문업 같은 부분, 방카슈랑스 같은 보험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신탁업법서 규정은 추가 진출을 금융당국과의 협의하에 가능하다"며 "카카오뱅크는 개별 인가를 취득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금융사 제휴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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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야 진출 외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김석 COO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부 대출을 내놓을 것"이라며 "신용대출 취급과정서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담보물이 다양하다 보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카오뱅크는 4분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도 있겠지만 예대마진이나 수수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포용금융으로 이끌어갈지 설득력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