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 이틀째에 탄핵 추진...방통위 올스톱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될 듯

방송/통신입력 :2024/08/01 16:03    수정: 2024/08/01 17:2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상정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은 본회의 직전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기피신청 부당한 기각 등을 꼽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에 대한 추천 및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범야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탄핵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검토 과정 동안 위원장이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탄핵소추 논의 속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고려해 자진사퇴를 택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가 사무처의 일반 행정 외에 주요 결정 사항은 수개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관가에서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미 업무 마비 상황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되면 방통위를 둘러싼 정쟁은 위원회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여야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22대 국회 역시 마비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의 방송 관련 정쟁은 MBC 사장 교체로 쏠린다.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12일에 끝나는 만큼 전날 임명한 방문진 여권 인사들이 새로운 사장을 세우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이전 현 정권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인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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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신임 사장에 발탁된 민영삼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지난해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022년에 만들어진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대표적인 현 여당 성향의 단체로 꼽힌다. 이진숙 위원장도 이 단체의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