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 환불,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가능

현금·카드 사용 금액은 불가

금융입력 :2024/07/31 16:08    수정: 2024/08/01 07:02

티몬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는 서울보증보험에 개별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단 보상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 환급 대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대상금액 기준으로 비례 보상을 받게 된다.

(사진=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캡쳐)

예를 들어 총 피해 금액이 5억원이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을 넘어간 20억원이라고 하면 피해금액의 50%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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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급받은 티몬캐시는 보증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를 통해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구매도 취소나 환불이 거절된 경우 등 약관에 따라 보상 심사를 거쳐 보상한다"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