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유감...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할 것"

과기정통부 제4이통 취소 확정에 주주들과 논의 후 대응 예고

방송/통신입력 :2024/07/31 11:50    수정: 2024/07/31 13:51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는 최종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현 정부가 통신요금 경감에 나서지 않고 사업성만 생각하여 5G 28GHz 대역을 비롯,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통신시장의 문제가 곧 민생 문제로 이어짐을 지적하며 시작됐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했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이어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스테이지엑스는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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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제4이동통신사업 출범을 위해 ▲28GHz기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인프라 구축과 로밍 기반 전국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P, 통신사업자 전략적 제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차별적인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가 영입 및 해외 통신사업자 전략적 제휴 등의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