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항공유(SAF) 등 친환경 대체 연료 기반 사업을 뒷받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 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추가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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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3년 연장도 확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부처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