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대체 연료 허용 '석유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시행

8월7일 개정법 시행 계획

디지털경제입력 :2024/04/18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 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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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시추설비 ©AFP=뉴스1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