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산업부, 특화 지역 전력 직접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3 11:00

작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중앙 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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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