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채권자 많은 건 처음"…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도 난제

금융위 관계자 "기업 회생신청 개시 결정 빠를 듯"

인터넷입력 :2024/07/30 10:34    수정: 2024/07/30 16:38

손희연, 안희정 기자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채권자가 워낙 많아 법원이 지원 결정을 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곳 중 이렇게 채권자가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자율구조조정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판매자(셀러)만 6만명이라 자율구조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판매자(셀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현재 추정되는 판매자만 6만여 곳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해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율구조조정지원은 법원이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채무액 등에 관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로 채권을 집행하는 회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채무가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이 개시된다면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1천억원 이상 적자를 냈기 때문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이라고 봤다"면서 "기업 회생을 법원이 한 달 내 판단할 텐데, 한 달보다 더 빠르게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을 2천134억원으로 추산했다. 6월과 7월 거래분과 8·9월 정산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티몬은 해당 월 말일 기준 40일 이내 정산 처리를 해줬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해당 월 말일 기준, 두 달 후 7일에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줬다. 5월에 판매된 상품들의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미정산 금액이 1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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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PG사도 소비자에게 환불한 돈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한다. PG업계에서는 "현재 환불 접수 건이나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면서 "회생을 하더라도 선환불 조치를 접을 순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파산하더라도 카드와 PG사 통한 소비자 환불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