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선택하면서, 고객과 입점업체 등 채권자들이 '채권탕감' 또는 '파산'이라는 기로에 서게 됐다.
양사가 기업회생으로 채권을 탕감받으면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하면 채권이 그대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채권자들 입장에선 기업회생에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같은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행보였다. 지난 25일 티몬 본사에서는 티몬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가 발견됐다. 이 노트에는 "정상화 어려움 판단-기업회생 고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번 회생신청으로 해당 메모가 티몬 직원의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재무건전성 회복 가망 없으면 회생인가 못받아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선택하면서 입점업체 등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는 입점업체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먼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서 그 회사의 경제성을 조사한다. 즉시 회사를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가치(청산가치)와, 회사를 계속 경영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은 회사가 재기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지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청산 가치가 높거나 사업 계획 수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기업이 재기에 실패한다.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경쟁으로 영업이익율이 낮아 적자경영을 지속한 경우다. 2022년 말 기준 티몬은 6천억원, 위메프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회복될 가망이 없으면 회계법인에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친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법원이 회생인가를 내리지 않아 파산절차로 접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신청에 채권자 날벼락…돈 덜 받는 '회생'·돈 못 받는 '파산' 중 선택해야
법원의 조사를 통과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을 가능성은 낮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빚을 조정해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사업 재구축 내용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의 핵심은 '채무조정'이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기업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도록 양자 사이를 중재한다. 채무 탕감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몬이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회생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선 채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회사에 120억원의 부채가 있다면, 기업회생에 동의하는 채권자들의 채권 액면가 합이 80억원 이상일 때 기업회생이 가능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큰 돈이 물린 채권자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양사의 기업회생 여부는 거액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채권자들로선 자기 채권이 제값을 못 받을 걸 아는만큼 기업회생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회생 동의를 못 받으면 티메프가 파산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 채권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법인은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원과 채권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임의적 파산선고' 상태로 돌입한다.
파산한 기업은 파산 선고 당시의 재산 중 국가에 납부할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소멸한다. 파산한 기업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채권자 입장에선 기업회생에 동의해야 적은 돈이나마 받을 수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티메프의 기업회생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가진 채권은 회수하고 채무는 변제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있다"며 "그러나 쇼핑몰의 경우, 납품업체에 돈을 지급한 뒤 벌어서 갚는 구조라 기존 채권을 계속 동결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회생 전 'ARS 프로그램'으로 채권자들과 합의 시도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회생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제적인 절차는 없지만, 이때 채권자들과 기업이 구조조정과 변제계획 등을 합의한다면 회생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AR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한다. 절차주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주재하고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구조조정 계획, 진행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 3개월 안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은 취하된다.
이는 워크아웃과도 비슷하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대신 부채상환을 유예시켜주고, 부채를 탕감해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원하고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기업회생은 워크아웃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워크아웃으로는 금융기관 소유가 아닌 채권을 탕감할 수 없고, 워크아웃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간다. 반면 기업회생이나 ARS 프로그램은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이 있지만 진행되는 동안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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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압류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황이라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