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0월 1일부터,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관련기사
- 국토부,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2024.07.14
- 국토부, 초·중등 대상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모집2024.07.28
- 국토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 강화…에너지 비용 부담 줄여2024.04.11
- 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업종 관계 없이 공개2024.03.19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