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9 11:00    수정: 2024/07/29 13:09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0월 1일부터,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부동산에 걸린 전세 안내문. (사진=뉴시스)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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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