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숨죽이는 PG업계 "불똥튈라"

[이슈진단+] 일파만파 커지는 '티메프' 사태

금융입력 :2024/07/29 16:39    수정: 2024/07/29 17:10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대형사 위주로 PG업계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정부 부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태스크포스(TG)회의를 열고 5천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세정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검토하고, 전자금융법에서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법은 금융위원회가 소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를 두고 PG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시발점이 PG사의 정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PG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PG사로 등록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PG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대형 PG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형 PG사들은 물론이고 PG업계 전체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요건이 강화됐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뗌질 수준으로 전자금융법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며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전자금융업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책임도 그 사후 처리도 후발 업체나 기존 중소형 업체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어 PG업계는 더욱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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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등록 기준에 벗어난 유통·제조업체 등도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정산에 관여한다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경우 PG 솔루션을 회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PG사에 대해선 법적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판매자(셀러) 및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한다고 짚었다. 대규모유통법에선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안이 담겨져 있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무하다. 지난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액은 2천134억원이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