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7년으로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 고려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6 09:41    수정: 2024/07/26 10:5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한차례 더 늦추기도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연 25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과세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부는 과세 시기를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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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장 질서가 이전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본 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팔 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