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소집…"예치금 이용료율, 합리적 산정해야"

금감원, 회의 소집해 거래소 자율결정에 제동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4 18:21    수정: 2024/07/24 18:5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알려졌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각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나서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기준 5대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 코인원(1.0%)순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각 거래소에 합리적인 이율 산정을 주문한 만큼 이용료율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발생했다. 특정 거래소가 이용료율을 높이면, 또 다른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높인 게 발단이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에 근거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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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가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춘 기존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일부 거래소가 이용료율 경쟁에 합류한 부분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경쟁이 정통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이용료율은 운용 수익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A거래소의 경우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료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