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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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빗썸측은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