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철회…"추가 검토 사항 발견"

기존 2.2% 이자율 유지…추가 이자 지급 제동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4 09:51    수정: 2024/07/24 09:56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빗썸 로고

이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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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빗썸측은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