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야당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헌법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고,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제 견해대로 말씀드리면 헌법 65조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고, 끝에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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