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추진...방통위원 0인 체제?

이진숙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소추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입력 :2024/07/25 11:25    수정: 2024/07/25 13:18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날(24일)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무산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 이후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 의결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여권이 내세운 방문진 이사진들이 MBC의 사장을 교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1인 방통위원 체제서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처럼 사퇴하고 대통령몫의 임명으로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수도 있다. MBC 사장 교체를 위해 야당의 시나리오에 정부가 이같은 경우의 수를 택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차관급 인사로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 직전 자진사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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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택학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회의장에 오기 전에 관련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 경우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