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묵은 상속세 손질…경영계 "환영하면서도 아쉽"

주요 경제단체 "기업 투자 유인 효과…향후 입법 과정서 일부는 보완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5 17:12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경영계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기업이 직전 3개년 대비 주주환원을 5% 이상 늘린 경우,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저평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무협은 논평에서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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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천2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전체 중견기업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