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대신 감미료 사용한 '제로슈거' 제품에 '감미료 함유' 표시해야

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은 내용량 변경 의무 표기

유통입력 :2024/07/24 17:13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것)이나, 제로슈거 등 소비자가 헷갈리기 쉬운 제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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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워 명칭과 용도를 함게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이와 함께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