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최대 91일이던 초콜릿의 소비기한이 최대 154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8일 추가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식품유형 47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설정보고서 내 가장 유사한 품목을 참고해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초콜릿은 3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다.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과 코코아버터 함유량에 따라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 일부 품목에 한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에 대한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토마토케첩과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실험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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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또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