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안' 대표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인재 안정적 육성해야"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07/19 09:00    수정: 2024/07/19 09:01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1)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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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