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컨소시엄, 복지부에 민사 제기..."법무부 확인 중"

"과도한 과업추가로 오류·개발 연기...부당한 처사 납득 어려워"

컴퓨팅입력 :2024/07/12 15:20    수정: 2024/07/12 23:5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분쟁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 참가기업 3사(LG CNS, 한국정보기술, VTW)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 3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 측은 아직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이미지투데이)

컨소시엄 측은 소장을 통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해지 관련 복지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측의 요구항목이 늘어나며 초기 기획에 비해 개발 규모와 복잡성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고 개발기간이 늘어난 만큼 지체상금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장은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검토 과정을 마친 후 전달된 소장을 통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이후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LG CNS컨소시엄에서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정부 부처에 파편화된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 및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4월 시작해 3년간 총 4차에 걸친 개통 작업을 통해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1차 개통이 이뤄진 이후 이어진 2022년 지난 9월 2차 개통 후 여러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지연되고 시스템 입력 오류로 병원이나 복지기관과의 연계 업무가 이뤄지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해결을 위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으나 1년 이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예정된 3, 4차 개통 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목표 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장애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참여 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조달청은 각 사업자에 6개월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사들은 정부 부처의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주 과정부터 개발규모가 이미 사업 예산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면 이미 사업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속되는 개발 기간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의견을 조율하던 중 정부 부처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1심서 승리한 KCC정보통신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사업 과정에 추가한 과제를 통한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요구한 지체상금을 반환할 것을 국방부에 명령했다.

관련기사

다만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구축을 완수한 KCC정보통신의 사례와 사업 진행 중 계약이 중단된 LG CNS컨소시엄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T서비스 기업의 한 임원은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면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SW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 부처와 법리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만큼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사례가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